그는 "적용요건을 강화하거나 일본처럼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를 확대하는 것도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반면 기업승계시 고용안정 등을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유지하거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고 전했다.
강 부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편법 증여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과세를 강화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최근 이슈가 된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세제지원을 하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세부담 회피와 관련 없는 규제는 완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주제발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상속·증여 세제 전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완일 세무법인 가나 대표세무사는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 유지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고용 유지 기준을 고용원 숫자로만 판단하기보다는 독일처럼 인건비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가업상속공제의 취지가 중소기업을 잘 키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시키자는 것"이라며 "사후관리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하기보다는 법안의 취지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소비 증진을 위해 증여세 공제 한도를 올리는 방안에는 찬반 의견이 모두 나왔다.
고령화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사후에 어차피 자녀에게 물려줄 돈을 부모세대가 끝까지 갖고 있기보다는 생전에 소비 성향이 높은 자녀세대에 증여를 많이 하도록 증여세 공제 한도를 높여주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준규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속세가 증여세보다 부담이 적어 세대 간 부의 이전이 늦어지는 측면이 있다"며 "상속세보다 증여세 부담을 낮추면 부의 이전이 빨라지고 소비도 늘어날 수 있으니 시도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반면 윤지현 서울대 교수는 "증여세 공제 한도를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소비가 늘어날지 의문"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윤 교수는 "상속·증여세는 세수 효과보다는 공평 사회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들어있는 세제인데 공제 한도를 올려 사회적으로 불공평하다는 인식만 키우고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만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박훈 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박 교수는 "상속세의 취지가 다음 세대로 무의 무상이전을 막기 위한 것으로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도 상속세를 물리는 것은 상속세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오히려 배우자 상속 공제액만큼 유산세 총액이 줄어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효과가 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