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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 私的사용 조사 안한다"..국세청, 접대비 실명제 완화 |
| [한국경제 2005.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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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려내기 위한 기획점검을 중단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3월에 접수된 2003년분 법인세 신고내역을 분석,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난해말께 소명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이를 실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6일 전해졌다.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기업들의 내부통제 기능이 강화된데다 경기침체를 감안해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해진 조치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일부 기업들의 접대비 지출 관행과 관련,50만원이 넘는 지출에 대해서는 접대 상대방의 실명 등 업무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토록 한 "접대비 실명제"도 완화할 것인지 주목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와 직접 접촉하지 않는다는 세원관리원칙을 지키기 위해 법인카드 사적 사용에 대한 기획점검을 하지 않기로 했다"며 "2002년과 2 003년에 철저한 검증작업을 한 영향으로 대부분 기업들이 사적 용도로 쓰는 것 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병원이나 골프연습 장,화장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례가 2002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20만1천건,5백89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었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2002년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분석한 뒤 사적으로 쓴 의 혹이 있는 4만4천6백46개 기업을 적발했고 이중 70만건(2천5백억원)에 대해서는 해당 기업들에게 소명하도록 통보했다.
국세청은 또 작년에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기업들을 적 발하기에 앞서 성실신고 안내서를 보내 기업주나 임직원 스스로 수정해 신고하 도록 했다.
한편 국세심판원은 지난해 5월 법인카드로 9천7백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사 람에게 근로소득세 4천여만원을 부과한 국세청 결정에 대해 "사적인 지출로 쓴 돈은 개인 소득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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