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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성황리 개최 |
350여명 회원 참석, ‘배움의 열정 가득’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동영상 제공 |
 ≪ 지난달 15일 세무사회관에서 열린 제33회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모습.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5일 서초동 세무사회관에서 회원 3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를 열었다.
이선성 연구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발표회는 4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영화 세무사는 ‘비사업용 토지에 관한 연구’에 대해 다뤘다. 정 세무사는 “상속·증여세 상담을 하다보면 양도소득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며 “이때 핵심은 사업용·비사업용 토지를 명확히 구분해 상속·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고객에게 신뢰성 있는 정보를 주는 것”이라고 발표취지를 말했다.
이날 정 세무사는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양도소득세는 사업소득 중 주택산축판매업(건설업)소득으로 변경가능한지 ▲양도소득세의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이어 두 번째 발제자인 한국조세연구소 황영현 연구원은 ‘자기주식 거래 관련 세무문제 대응방안’을 심도 있게 다뤄 많은 회원들의 호응을 얻었다.
황 연구원은 “경제의 세계화로 국내외 구분 없이 유망기업이라 판단되면 M&A(인수합병)를 통해 기업을 성장시키는 전략이 일반화 됐는데, 이때 자기주식 취득은 적대적 M&A에 대응하고 주가안정, 재무구조 개선을 비롯해 임직원 성과보상을 위한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고 말한 뒤 “세무사도 거래처에 자기주식 상담을 통해 현명한 절세 방향을 제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황 연구원은 ▲자기주식 취득에 대한 상법상 요건 비교 ▲가지급금을 자기주식 취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자기주식의 보유·소각·처분에 따른 세무문제와 회계처리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세무실무사례발표회 동영상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제공된다. 세무사로 로그인 후 초기화면 우측의 ‘세무실무사례 연구발표회’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된다. 이번 실무사례연구발표회 내용은 이번달 중순부터 제공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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