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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14일 국세청에 납세협력비용 감축 및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 20건을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초 국세청이 납세협력비용 감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해옴에 따라 회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
이번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홈택스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화면에서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의 자료 조회를 통해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사후검증행정개선’은 실질적으로 소명자료를 요구받고 수정신고를 하게 되므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인정해 줄 것 등의 의견이 담겼다.
세무사신문 제703호(201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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