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채무와 신용불량자가 증가하면서 채무상속을 피하기 위한 사망자 생전금융거래 내역 조회가 늘어남에 따라 모든 금융기관에 대해 금감원을 통한 ‘원스톱 조회’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그동안 새마을금고, 우체국, 신용협동조합 등은 금감원을 통한 조회가 불가능했다.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이성조 부국장은 지난달 18일 “금감원 관할인 신협은 관련 전산망을 갖춘 것으로 판단돼 원스톱 조회서비스가 가능하다”고 말하고 “원스톱 조회서비스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사생활보호, 실명제 위반 등 문제점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빠르면 3ㆍ4분기내에 전국 각지에 산재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사망자 생전금융거래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