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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배상책임보험 요율 전년 대비 29% 올라…다른 조건 동일 |
이창규 회장 취임 후 회원 부담완화 위해 보험사의 당초 40% 인상요구 저지시켜
지난 3년간 보험사고 약 176% 급증…공동책임 따라 보험율 인상 불가피
무사고 회원의 보험료 인상 등 부담완화 위해 보다 철저한 보험사고 관리 필요 |
 ≪ 세무사회가 배상책임보험제도를 시작한 2005년에 회원들이 납입한 보험료는 10억 3,000만원이었으나, 2016년 34억 9,600만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사고에 대한 지급건수가 2005년 121건에서 2016년 329건으로 3배 가까이 오른 것과 무관하지 않다.
세무사회는 2017년도 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 기본요율을 전년 대비 29% 인상하고, 무사고기간에 따른 계속할인율과 사고자 할증률(개인별 3개년 누적손해율)은 전년과 동일한 조건으로 주간사인 현대해상과 재계약을 마무리했다.
세무사법에는 세무사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1인당 3천만 원 이상에 상당하는 책임보장조치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무사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세무법인 역시 해당사업연도 총매출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연도마다 손해배상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거나 해당 세무법인에 대한 보상한도가 소속된 세무사 수에 1인당 3천만 원을 곱해 산출한 금액에서 해당 세무법인이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액을 뺀 금액 이상을 보장하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요율을 인하하기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보험사를 선정해 왔다. 하지만 금년도 배상책임보험 요율 협상에서는 큰 난항을 겪었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70%를 넘으면 적자로 운영되는데, 배상책임보험 손해율이 2015년 109%에서 2016년 140%로 급증했기 때문이다.
또 실제 보험금 지급건수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87건, 291건, 329건으로 최근 3년간 176%가 증가했고, 2016년 세무사가 배상책임보험료로 납입한 금액은 34억9,600만 원인데 비해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액은 총 48억5,100만 원으로 납입총액보다 지급액이 훨씬 많은 구조다.
이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주간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했지만 메리츠화재해상, 현대해상, 동부화재, 삼성화재 4개의 보험사만이 참여했으며, 그나마도 한 곳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추후 보험을 인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건까지 내걸었었다.
세무사회는 보험사의 제안설명을 평가해 회원들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현대해상을 주간보험사로 선정하고 수차례 협상을 통해 보험요율 인하를 시도했다.
하지만 보험주간사는 금년도 손해율을 140%로 추정해 보험 요율을 전년 대비 40% 이상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세무사회는 회원편익 제고와 부담 완화를 위해 계속해서 협상을 시도했으나 손해율 산정으로 인해 계약만료일인 6월 30일까지도 쌍방간 이견이 계속됐다.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 회원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에 세무사회는 갱신될 보험 조건이 안내될 때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담보해 준다는 조건을 준비해 회원들에게 안내했다.
그러나 보험요율 협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회원들이 손해를 보게 된다.
이에 세무사회는 이창규 회장 취임 직후 향후 배상책임보험위원회를 통한 손해사정인의 도덕적 해이 사건 지급을 추적 하는 등 여러가지 개선의지를 보험사에 전달하고 쌍방이 양보하는 조건으로 다른 조건은 동일하되 기본요율만 29% 인상하는 안으로 최종 합의했다.
당초 기본요율 40%에서 29% 인상으로 최대한 인상폭을 줄일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지난해 이어 올해에도 공동부담제도의 적용 여부를 회원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부담제를 선택할 경우, 보험료는 기본료만 내고 사고발생시 회원은 최소 17%에서 최대 32%의 공동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공동부담제를 선택하지 않으면 50% 할증된 보험료를 내는 대신 사고발생시 소정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피해금액 전체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작년부터 공동부담제도 선택권이 생겼지만 보험 가입회원의 약 80.5%가 여전히 공동부담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정동원 회원이사는 “모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공동부담을 기초로 하는 만큼 일부의 업무 부주의로 인해 무사고 회원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니 업무수행에 보다 세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세무사회가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배상책임보험제도는 현재 개업회원의 약 62%에 달하는 총 7,323명의 회원이 가입돼 있다.
기타 배상책임보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록톤컴퍼니즈코리아(02-2011-0300)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4호(201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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