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공사 KBS는 광고료 수입과 수신료 수입을 별도 회계로 구분해야 하며 구분하지 않은 기간 동안 세금은 다른 방법을 적용해 부과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지난 15일 KBS가 영등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1400억원대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기존 세금부과를 모두 취소하고 추계조사방법을 적용해 다시 세금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무서가 KBS의 16개 채널 가운데 상업광고방송을 실시하는 2TV와 2라디오를 과세사업으로, 나머지 채널을 비과세사업으로 구분해 세금을 계산했지만 KBS의 수신료와 광고료 수입이 별도 계정으로 구분돼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구분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