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작년 말 국회 본회의에서 기술유출방지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생체인식시스템ㆍDVRㆍ침입방지시스템(IPS)ㆍ방화벽 등 중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보안설비를 설치하는 기업은 투자금액의 3%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공제 받게 된다고 6일 밝혔다.
세액공제 대상설비에는 △스마트카드 시스템 △X-선 검색시스템 △생체인식시스템 △DVR 등 물리적 보안설비 △암호화제품 △네트워크 보안제품 △PC 바이러스 백신제품 △PC보안제품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비가 포함된다.
정통부는 관련법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등 관련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며, 이번 법 개정으로 IT분야를 중심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기업의 기술 유출방지 보안시스템 투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