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2016년 OECD 회원국의 독신가구·평균임금 근로자 기준 평균 조세격차는 36.0%였으며, 최대는 벨기에(54.0%)였고 최소는 칠레(7.0%)였다.
한국의 조세격차는 22.2%로 1년 전보다 0.18%포인트(p) 상승했지만 35개국 중 30위로
세금부담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였다.
한국의 인건비 중 소득세의 비중은 5.2%로 OECD 평균보다 8.2%포인트 낮았다. 칠레(0%)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인건비 중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은 17.0%였다. 근로자 부담은 7.6%, 고용주 부담은 9.4%였다.
보고서는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 임금소득 수준에 따른
세금부담 누진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제공]
특히 저소득 구간 누진성이 OECD 평균과 크게 차이가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기혼·2자녀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별 조세격차 현황을 비교했다.
OECD 평균을 보면 소득이 평균의 50%에서 100%까지 2배 증가했을 때 조세격차는 약 5%에서 26%로 5배가량 커졌다.
다시 말해 소득이 평균보다 낮은 저소득층에서도 소득의 차이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누진성이 더 컸다는 의미다.
하지만 한국 저소득층은 소득이 2배(50%→100%)로 커졌을 때 조세격차는 약 17%에서 20%로 약 1.2배 커졌을 뿐이다.
아이가 많을수록 받는 세제혜택도 OECD 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한국의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의 조세격차는 19.6%,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는 20.9%로 차이는 1.3%포인트에 불과했다.
하지만 OECD 평균을 보면 맞벌이 기혼·2자녀 가구는 28.2%, 맞벌이 기혼·무자녀 가구는 32.8%로 차이는 4.6%포인트였다.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의 전반적인 세 부담 누진성은 상대적으로 약했고 특히 저소득 구간에서 OECD평균과 큰 차이를 보였다"며 "자녀를 포함한 부양가족에 따른 세제혜택도 OECD 평균보다 매우 약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임금소득 과세현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 구간에서의 누진성을 강화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세 부담 누진성을 고소득 구간에만 한정해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소수의 고소득층에만 적용하는 세율체계 개편만으로는 세수 증대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부양가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