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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법인·소득세 감면 폭 확대
[서울신문 2005-01-07 ]

  
기업도시 입주기업은 입주후 3년동안 법인·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등 감면혜택이 당초보다 확대된다.


●법안 국회통과때 감면폭 확대

 

건설교통부는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폭이 지난해 말 관련 법률(조세특례제한법)의 국회통과 과정에서 상향조정됐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법인세와 소득세를 최초 5년간 50%, 이후 2년간 30% 감면해 준다는 방침이었으나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조정됐다. 이 경우 누적 할인폭은 당초 310%에서 400%로 90%포인트 늘어난 셈이다.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은 내국인인이나 외국인 구분없이 똑같이 혜택이 주어진다.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는 당초와 마찬가지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개정해 최장 15년 범위내에서 감면 비율 및 기간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지방세 최장 감면기간은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수준으로,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기업도시 유치에 나선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15년까지 감세혜택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 최장 15년간 수혜 예상

 

입주기업과 달리 사업시행자의 경우는 내국인과 외국인간 감면폭에 차이가 난다. 국내 사업시행자의 조세감면 폭은 최초 3년간 50%, 이후 2년간 25%인 반면, 외국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조세감면 폭은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로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우대를 받는다.

 

건교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기업도시의 성공을 위해서는 조세감면 폭이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 조세감면 폭이 늘어났다.”면서 “외국인 사업시행자에 대한 우대는 외국인 대상 경제자유구역과 형평성 차원에서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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