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 건설업체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기숙사에 대해 국세청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방대학을 중심으로 한 건설업체의 대학 기숙사 건축과 위탁운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 11일 건설업체 A사가 모 지방대 캠퍼스에 기숙사를 지어 30년간 운영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하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사립대의 형편을 감안해 기부채납받은 기숙사를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고유목적사업용 재산으로 유권해석했다”고 밝혔다.
현행 세법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재산을 출연받을 때 출연시점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나 이를 수익사업에 활용해 소득을 올린 뒤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추징된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