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의 분석 결과 2015년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1월 20일이었다. 1년 가운데 20일은 고스란히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셈이다.
근로소득세 해방일은 2007년 1월 19일에서 2008년 1월 18일, 2009년 1월 16일로 3일 줄었다가 2010년 1월 17일, 2011년 1월 18일, 2012년 1월 19일로 다시 늘었다.
이후 2014년까지 1월 19일을 유지해오다 2015년에는 하루가 더 증가했다.
한경연은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저소득 구간의 실제 세 부담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전체 근로소득세 면세율은 2011년 36.1%에서 2015년 46.8%로 10.7%포인트 늘었다.
총급여 구간별 면세자 비율은 1천만원 이하(93.1%→100%), 1천500만원 이하(34.8%→86.3%), 4천만원 이하(5.9%→30.3%) 등 구간에서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8천만원 초과 구간의 면세율은 0.2∼0.9%p(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쳐 큰 변동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