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2624]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T/F회의 개최
“우리회 건의로 성실신고확인제도 적용 법인 대폭 축소돼”
“전자신고세액공제 공제한도 축소 저지 위해 노력할 것”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1일 제2차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 T/F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신설되고,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축소 내용이 포함되자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창규 회장은 회의에 앞서 “당초 정부는 수입금액 100억 미만 법인에 대해 일괄적으로 성실신고확인제도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우리회가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적용 법인 규모를 대폭 축소시키는 성과를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적용 법인은 축소됐으나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자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문건설협회 등과 공조해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며, 이와 함께 회원과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저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지난달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계획’ 중 ‘재정투자 및 재원확보 방안’에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가 포함되자 즉시 반대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는 등 도입저지를 위해 힘써 왔다. 아울러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 등 회원 업무영역 침해 및 수익 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6일 이창규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해 1차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규학 연구이사는 “지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이창규 회장이 참석해 세무사회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참석하지 못해 결국 다른 방법으로 세무사회의 의견을 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면서 “세무사회는 법인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은 시기 상조인 만큼 제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T/F를 중심으로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일 일자리 창출 지원,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강화,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등을 내세운 2017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무사신문 제706호(2017.08.16)

 [조회: 2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