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은 6월말이나 12월말에 물건을 많이 구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국세청은 7일 오는 25일까지 2004년 2기(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자영업자에게 반기말 대량매입은 공연히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반기말 대량매입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세법상 부가세 과세기간 때문이다. 부가세법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 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 과세기간으로 정해 부가세를 나눠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까운 6월말이나 12월말에 대량매입을 하면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으로 잡히지만 이에 대한 매출은 과세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고 부가세 신고 성실도가 아주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처럼 환급세액이 많을 경우 국세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벌이게 되고 자칫 세무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은 7월이나 1월초에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