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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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369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전개
이창규 회장 “최저임금·물가상승률 고려하면 오히려 세액공제 한도 늘려야”
전국에서 닷새 만에 1만6000명 서명운동 참여…9월말까지 서명 접수 계속키로


≪ 지난달 25일까지 접수된 회원들의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 탄원서.


≪ 지난 22일 개최된 상임이사회에서 이창규 회장이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일 발표한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해 세무사회는 한도 축소를 반대하는 의견을 정부 및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전국 1만2천여 회원이 참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2017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세수증대를 위해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축소한다고 밝혔는데, 그 일환으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1/2로 축소하고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입법예고 했다.

하지만, 세무사회는 여러차례 건의서를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하는 시혜적인 혜택이 아니라 국세청에서 부담해야 할 행정인력과 제반비용을 세무사가 전담함으로써 이에 따른 전산인프라 및 전담 직원의 인건비, 교육비 등 투입비용에 대한 보전 차원에서 도입된 제도이므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축소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이 증액된 지난 2012년 2월 이후 시간당 최저 인건비는 무려 64.4% 인상되고, 계속된 물가상승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6년간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증액은 없었다. 그런데 오히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국가행정비용을 부당하게 납세자(세무사)에게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전국 1만2천여 회원들에게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반대하고, 현실에 맞게 한도액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탄원서 서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창규 회장은 공문을 통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적극 저지함은 물론이고 현실에 맞게 한도액이 상향조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면서 “1만2천여 회원과 세무사사무소 종사 직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탄원서 서명 추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만2천여 회원들도 탄원서 서명운동을 공지한 지 닷새 만인 25일까지 3천500여장, 1만6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팩스로 보내오는 등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탄원 서명부에 이름을 빼곡히 채워 보내온 조진한 세무사는 “세무사가 세무행정의 원활화에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을 알고 있을텐데 정부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를 줄인다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법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위 지인들에게 탄원서 서명의 의미를 설명하고 부탁하니 흔쾌히 해 주었다”면서 “정부에 세무사회의 의견이 잘 전달되는 데 작은 힘이나마 보태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보다 많은 회원들과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액 축소 반대를 위한 탄원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9월말까지 접수를 연장키로 했으며, 탄원서가 취합되는 대로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세무사회는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와 성실신고 확인제도 대상 확대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세청, 기획재정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며, 공인회계사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유관 단체들과의 공조도 긴밀히 펼쳐나가기로 했다.

이창규 회장도 최근 개최되는 회원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해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입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탄원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하고 있다.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를 위한 탄원서 양식과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에서 파일 내려받기가 가능하며, 연명으로 작성해 팩스(02-521-9459)나 이메일(rp6021@hanmail.net)로 보내면 된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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