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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보류’ 등 세법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 반영되지 않은 세법령 등 총 15건 의견제시

≪ 지난달 21일 개최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이창규 회장이 임명장 전달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정부의 ‘2017년 세법개정안’의 입법예고에 대해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반대,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 반대’ 등 총 15건의 개정건의 의견을 지난달 22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회는 개정건의서 제출에 앞서 전회원으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친 내용에 대해 조세제도연구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지난달 22일 상임이사회에서 최종 제출안에 대해 심의했다.

세무사회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요건이 마련되고 시행해야 하므로 법인세법상 성실신고확인제도 도입 보류할 것을 건의했다. 또한, 전자신고세액공제 한도 축소에 대해 전면 반대하고, 임금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세액공제 한도의 상향조정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점차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확인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안에 대해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된 이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며 반대의견을 제출했다.

또, 양도소득세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가산세 신설 적용시기를 개선해 줄 것과 건물환산가액 적용시 5년 이내 양도분에 대한 가산세를 조정해야 하며,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전 계약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조정지역에 소재한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가업상속공제를 축소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으며, 국외출국세 과세대상자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 등 입법예고된 세법개정안에 대해 총 10건의 개정건의안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지난 2월 세법령 개정건의를 위한 의견수렴 당시 기획재정부에 개정건의안을 제출했으나 반영되지 않은 5건에 대해서도 이번 입법예고 개정건의안에 포함시켜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707호(201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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