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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29]
투기지역내 기준시가 과세
[경향 2005.1.8]

  토지 투기지역내 공공수용토지가 기준시가로 과세돼 공공사업 시행이 쉬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는 7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8개 자치구내에서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로 결정된다고 밝혔다.

토지투기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는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보상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책정하면서도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토록 돼 있어 토지주들이 반발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으로 서울시는 시내 토지투기지역내 9개 지구 1백32만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보상 협의가 이전보다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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