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조세재정연구원이 '201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토대로 심층평가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16년도 기준 541억원으로 추정됐다.
조세지출은 소득세보다는 법인세에서 주로 발생했는데 2016년의 경우 전체의 77.6%인 420억원이 법인세 조세지출로 집계됐다.
이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올해 877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2015년 결산법인 중 청년고용증대세제를 신청한 법인은 총 2천164개로 중소기업이 전체의 80%인 1천732개사, 중견기업이 4.8%인 103개사, 대기업이 15.2%인 330개사였다. 개인사업자는 2천269명이었다.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이들 기업은 2015년 1만4천109명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데 대해 청년고용증대세제에 따른 세액공제를 신청했다.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의 청년 정규직 근로자 증가인원이 7천465명으로 전체의 52.9%였고, 대기업이 38.4%(5천424명), 중견기업이 8.7%(1천220명)로 집계됐다.
기업당 평균 청년고용 증가인원은 3.2명이었다. 법인사업자 중에서는 대기업(16.4명), 중견기업(11.9명), 중소기업(2.9명) 등의 순이었고, 개인사업자의 고용 증가인원은 평균 1.1명이었다.
이같은 청년고용증대세제로 중소기업의 실효세율은 0.85%포인트(p) 감소했고, 중견기업은 0.35%포인트, 대기업은 0.048%포인트 낮아진 것으로 추정됐다.
조세재정연구원이 회귀단절모형(RDD)을 이용해 2014∼2016년 기업 고용 및 재무정보와 고용효과를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증대세제는 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주변 기업들의 고용 증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청년고용증대세제의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 결과, 제도 일몰을 연장해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현재의 정액지원방식을 급여비례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일회성 세액공제 보다는 다년간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