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서민의 역전세난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전세주택에 한해 2000만원 내에서 전세반환금을 융자하고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올 겨울부터 정부미를 반값에 공급하기로 했다.
또 빈곤층의 생계형 단전·단수 가구를 구제하는 방안을 9월중 마련해 시행하고, 강북재개발을 조기에 추진하는 등 향후 10년간 국민 임대주택 100만호를 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경제민생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물가, 서민금융, 저소득층 생활보호, 중소기업, 사교육비, 고용안정 등 7개 분야에 걸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책을 마련했다.
◈ 주요대책 〓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전세반환자금을 대출해준다. 대출한도는 2000만원이며 전세보증금의 30%까지 지원된다. 금리는 5.8%가 적용될 예정이다.
8월 말부터 전세계약서 등 관련서류를 갖고 국민·우리은행과 농협을 찾으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올해부터 이혼이나 가계파탄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정에 월 43만원씩 2개월간 생계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다.
현행 60일까지 사업주가 부담하던 출산 전후 휴가비용은 2006년부터 30일로 낮춰진다.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여성의 고용을 늘리자는 구상이다. 현재 월 40만원씩 1년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도 2007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중 가격이 뛸 우려가 없는 일부 동 지역은 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또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대한 담보인정비율을 70%까지로 높여 대출만기를 장기화하도록 유도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72개 공기업에 청년 채용 규모를 매년 정원의 3% 이상이 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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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