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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74]
국세심판원 강남 신청사 현판식
[머니투데이 2005.1.10]

  지난해 12월 강남 테헤란로로 이사한 국세심판원이 10일 신청사 현판식을 갖는다.

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심리, 결정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9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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