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가 제기한 국세심판청구사건을 심리, 결정하는 납세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 한국지식재산센터빌딩 9층으로 이전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이헌재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광림 차관 등이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