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세무사·세무법인 등에 대한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대하는 탄원서 서명운동에 대해 회원들의 동참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21일 정부의 전자신고 세액공제한도 축소 방침과 관련해 기획재정부 및 국회 등에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를 반대하고,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 위한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서명운동을 펼친지 5일 만에 1만6000여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세무사회의 의견을 관철시키기에는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 상태다.
세무사회는 9월말까지 탄원서의 서명운동을 이어가기로 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까지 5311장, 2만6000명이 반대 서명에 참여함으로써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축소 반대’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창규 회장은 “전자신고세액공제제도는 납세자와 세무사에게 제도 정착시까지 부여된 일시적인 혜택이 아니라 인건비, 설비비용 등에 대한 제반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시간당 최저 인건비 증가 및 물가인상에 따라 세액공제 금액은 증액되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정부는 오히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세액공제 한도액을 축소하려 하고 있다”면서 “한도축소를 막기 위해서는 회원 여러분의 응원과 성원이 절실하다”며 “우리 회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주변에 도움을 청하고 적극적으로 서명에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탄원서 서명운동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지방세무사회, 지역세무사회 및 각 위원회 개최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탄원서 서명은 세무사회 회원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참여가 가능한 점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