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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3기 고용ㆍ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 실시
추석 연휴·임시공휴일 등으로 4기 인가교육 일정 변경돼

≪ 지난 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열린 2017년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에서 김경하 세무사가 회원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2017년 제3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인가교육에는 총 176명의 회원이 수료했다.

김경하 세무사가 강사로 나선 이번 교육은 보험사무대행기관제도의 이해(2시간), 보험료징수법령의 이해(2시간),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관계 법령의 이해(3시간), 보험사무대행기관 준수사항(1시간)으로 진행됐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의 인가를 받아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를 위탁받아 원활한 보험료 징수를 돕고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인가신청의 자격조건은 개업경력 2년 이상이며, 교육 수료 후 2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단, 세무법인의 인가신청의 경우 이 같은 자격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이래현 세무사는 “보험실무의 핵심을 짚는 수준 높은 강의와 표 구성 등 쉬운 이해를 돕는 교재구성을 통해 고용·산재보험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의 포괄적인 개념을 이해했다”면서 “특히 이번 강의를 통해 초단시간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됨에 따라 그에 맞는 적합한 보험사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돼 유익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4기 고용·산재보험 사무대행기관 지정 인가교육은 다음달 6개 지방세무사회별로 실시된다. 다만, 연간 계획에 따라 사전에 공고된 교육 일정이 임시공휴일 지정과 추석연휴 등으로 변경돼 실시된다. <하단 변경일정 참고>

4기 인가교육의 교육 접수는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이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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