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회장단 오찬 모임 개최

이창규 회장은 지난 6일 서울교대역 근처 한정식집에서 역대 회장단과 오찬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 이 회장은 “세무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니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역대 회장단은 “회무를 추진함에 있어 회원 모두의 화합과 단합을 최우선으로 염두에 두고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화답했다.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 정책토론회 참석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 ‘금융투자상품 양도소득 과세체계 선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향후 자본시장의 세제를 증권거래세 중심에서 자본이득세 중심의 과세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로 국회 정무위 최운열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마련했다.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추진 국회 활동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을 만나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 입법 추진을 위한 국회 활동을 펼쳤다.
이어 다음날인 15일에는 같은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세무사회의 입장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복잡한 세금문제는 전문성이 없는 변호사가 할 수 없다”면서 “세무사자격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선택권을 훼손하지 않도록 변호사의 세무사 자동자격 폐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의무 반대 표명 위해 국회 활동
지난 12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방문해 ‘자금세탁방지의무 자격사에 세무사를 포함’하는 내용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이창규 회장은 국회를 돌며 “세무사 업무는 변호사나 회계사와 달리 자금세탁과 연루될 가능성이 없다”면서 “세무사를 자금세탁방지의무 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 14일과 15일에는 정무위 이학영·최운열·전해철 의원을 만나 세무사회 의견을 전달했다.
세무사신문 제708호(2017.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