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시장의 균형발전과 시중 부동자금의 금융시장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식상품을 중심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2005년 주요과제로 선정된 상태"라면서 "이에따라 조세당국과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위는 이에따라 근로자주식저축, 증권저축은 물론 최근 시장규모가 커지고 있는 적립식 주식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