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났으면서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된다.
또 투기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연립ㆍ다가구ㆍ단독주택 등 소형부동산은 실거래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18일 이같은 내용의 ‘투기지역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빠른 시일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구체화 해 △투기지역 지정후 6개월 이상 지나고 △투기지역 지정 전ㆍ후를 대비한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이며 △최근 3개월간 가격상승률이 전국 평균상승률 이하인 지역은 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현재 투기지역은 지정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면 건설교통부 장관이 요청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토록 돼있어 투기지역 지정 당시보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도 계속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재경부는 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일부 읍.면.동의 소형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은 실거래가격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투기지역을 시ㆍ군ㆍ구 단위로 획일적으로 지정하다 보니 동일 시ㆍ군ㆍ구 내에서도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이나 부동산은 거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세금만 무겁게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 읍ㆍ면ㆍ동 단위로 과세요건을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투기지역내에서 공공사업용지로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세 부과기준을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바꾸기로 했다.
제 394호 (2004. 8.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