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현행법 틈새를 이용해 상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해 비상장주식 등으로 물납한 사례가 많아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9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한해 동안 상속·증여세 물납 건수 총 188건 중 주식이 78.7%인 148건이고 부동산이 21.3%인 40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