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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514]
변칙 절세수단 활용가능성
[매일경제 2005.1.10]

  상속ㆍ증여세를 납부할 때 현금 대신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을 대신 낼 수 있는 '물납' 대상 재산 가운데 주식 비중이 늘고 있는 반면 부동산 비중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 물납은 상속ㆍ증여세 부담을 덜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 책마련이 시급하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2003년 상속ㆍ증여세 물납 188건 가운데 주식은 78.7%인 148건이었고 부동산은 21.3%인 40건이었다.

이를 금액 기준으로 보면 전체 물납재산 1309억300만원 중 주식은 78.3%인 102 4억6000만원이었던 데 비해 부동산은 21.7%인 284억4300만원에 그쳤다.

최근 주식 물납이 늘고 있는 것은 상속ㆍ증여대상 주식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증여재산 가운데 금융자산 비중은 2002년 24.0%(9997억6800만원)에서 2003년 4 1.9%(2조2544억7500만원)로 급증했고 상속재산 중 금융자산 비중도 26.9%(6916 억2100만원)에서 28.7%(7969억1000만원)로 늘어났다.

정부당국은 상속ㆍ증여세로 물납되는 주식 중 상당수가 비상장ㆍ등록 주식이라 는 점에서 변칙적으로 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가 내재돼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회: 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