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노후된 철거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받은 분양권을 타인에 매매할 경우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분양권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지난 11일 국세심판원은 철거대상 아파트를 취득한 후 아파트가 철거되면서 받은 분양권을 양도한 A씨가 철거대상 아파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금액 전액을 과표로 잡아 양도세를 부과한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판청구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의하면 청구인 A씨는 서울에 소재한 시민아파트를 지난 1997년 취득한 후 서울시 도시계획에 따라 아파트가 철거돼 1999년 보상금과 함께 서울시가 공급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후 이를 분양권 상태에서 양도했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A씨가 당초 구입한 철거아파트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고스란히 양도소득으로 판단해 양도세를 부과·고지했다.
이에 대해 심판원은 결정문을 통해 "A씨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를 특별공급받기 위해 철거아파트를 취득하여 분양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철거아파트 취득목적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분양권의 양도차익 계산시 분양권의 양도가액에서 철거아파트의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