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토지투기지역내에서 국민 임대주택 건설 등 공공사업 시행이 한결 쉬워진다. 토지투기지역내 공공사업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는 향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토지투기지역내 공공사업은 일반 투기지역과 동일한 기준으로 과세됨으로써 토지주의 반발은 물론 보상협의 지연을 초래되는 등 사업에 지장을 받아왔다. 또 보상가격 상승으로 높아진 건설원가는 그만큼 분양가와 임대료에 반영되는 등 입주자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서울시는 8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향후 시내 토지투기지역내 9개지구 132만평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공임대주택건설 사업이 한층 탄력을 붙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현재 서울시 토지투기지역은 용산, 구로, 양천, 강서, 서초, 강남, 송파, 강동구 등 8개 자치구내에 지정돼 있으며, 25개 시ㆍ군ㆍ구도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토지투기지역에서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의 경우 보상액은 기준시가에 따라 책정하면서도 양도소득세는 실거래가에 의해 과세토록 돼 있어 적지않은 문제점을 노출해왔다"며 "이에따라 정부에 법개정을 건의,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