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318개 중소기업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유예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기업중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중소기업들에 대해 조사를 유예해준 실적이 지난해 10월말 기준으로 318개사에 달했다고 11일 밝혔다.
세무조사가 유예된 중소기업은 신규고용 상시근로자수가 2003년과 비교해 10%이상 증가하거나 이같은 규모의 인력채용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다. 또 지난해 창업된 기업들도 세무조사 대상에서 유예됐다.
지방청별로는 중부청이 전체의 50.0%인 159개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청 59개사(18.6%), 대전청 34개사(10.7%), 대구청 30개사(9.4%), 부산청 26개사(8.2%), 광주청 10개사(31.%) 등이 뒤를 이었다.
국세청은 이들 기업과 관련 조세시효가 임박하거나 탈세제보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존기업의 경우 2005년, 지방소재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다.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2006년, 지방소재 창업기업은 2008년까지 유예된다.
다만 오는 3월 법인세 및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점에서 신고서류 등을 확인, 실제 고용증가 인원이 유예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세무조사가 취소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0월까지 318개사가 세무조사 유예를 받았으며 연간으로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