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예납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이 잘 설치되지 않는 경우 문의처는.
- 홈택스서비스에서 전자신고프로그램을 다운받아 PC에 설치하는 경우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사양이 일치하는데도 불구하고 설치가 되지 않는 경우는 홈택스 1계(02-2630-8413, 8417)나 개발계(02-2630-8160, 8161)로 문의하면 된다.
▶중간예납 전자신고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지.
- 작성방식의 경우는 홈택스서비스 로그인 → 신고서작성 선택 → 미리보기 선택하면 신고내용 열람이 가능하며, 변환방식의 경우 전자신고자료는 변환시 암호화작업이 수행되므로 신고내용을 열람할 수 없으나 출력되는 접수증에는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상의 차감납부세액 등이 기재되므로 신고내용 납부세액의 확인이 가능하다.
▶중간예납 전자신고 변환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오류를 수정하는 방법은.
- 변환방식의 경우 해당되는 것으로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국세청의 적합성판정을 받은 전자신고서 작성프로그램에서 작성한 신고서를 변환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회계프로그램 공급처에 문의하거나 회계프로그램 설명서를 참조하면 된다.
▶중간예납 전자신고시 수동제출하는 서류가 있는지.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기준으로 신고대상이든 자기계산기준 신고대상이든 상관없이 수동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없으며 전자신고로 모두 종결된다.
▶중간예납 전자신고시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 중간예납의 전자신고에 대해서는 전자신고세액공제가 되지 않는다.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중복제출한 경우의 효력은.
- 전자신고하는 경우 추가로 신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으나 동일한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 상단 우측여백에 ‘전자신고필’이라고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전자신고와 일치하는 경우 전자신고를 채택하고 서로 다른 경우 납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납세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전자신고서와 서면신고서를 중복제출한 경우 처리방법은.
- 전자신고 내용과 서면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 자동으로 전자신고서를 채택하게 되고, 신고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당해 법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여 처리하게 된다. 전자신고가 맞는 경우 의사표시만 하면 되고, 서면신고서를 선택하는 경우 ‘전자신고자료삭제요청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시 전자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지.
- 전자신고와 동시에 전자납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서 전송 후 발급되는 접수증을 근거로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의 전자납부에서 즉시 전자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전자납부는 금융결제원의 인터넷지로시스템과 연계되어 있어 전자납부 이용시간(평일에만 운영하며 통상 9:30부터 19:00이나, 국민ㆍ수협 등은 단축운영)과 신고기한이 서로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12월말 법인의 경우 신고기한은 2004년 8월 31일 24:00까지이나 전자납부를 하는 경우 19:00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