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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투기지역 비과세 대상 주택기준 이번주 확정 |
| [파이낸셜 2005.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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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주안에 투기지역내의 주택 가운데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를 물리지 않는 비과세 대상 주택의 범위와 기준을 평형과 거래가격 모두를 감안해 결정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박병원 차관보는 10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주택이라고 해도 아파트와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그 종류에 따라 같은 평형이라도 가격차가 많다”면서 “세제실에서 이런 현실을 감안해 평형과 금액 모두를 고려한 기준을 마련중이며 이번주중에 확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경부 장관도 최근 신년 인터뷰에서 “투기지역내 실거래가로 과세되지 않는 지역중에 서민형 주택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면서 “조만간 범위를 정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차관보는 투기지역 추가 해제와 관련,“투기 우려가 없고 해제 요건에 해당되면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 조기 착공이 가능한 종합투자계획 대상 사업에 대해 “땅이 확보 돼 있으면 사업시행은 금방 할 수 있으며 교실이나 군 막사 같은 경우 이미 부지가 확보돼 있기 때문에 조기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물가상승 우려와 관련,박 차관보는 “예산처가 상반기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규모를 전체 국가예산의 66%가량으로 승인했다”면서“그러나 조기집행이 어려운 항목도 있는 만큼 실제 집행률은 지난해 56%보다 3%포인트 가량 상향된 59%정도까지 높여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이밖에 기초생보자 채무 원금 감면과 관련,“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채무 원금을 탕감해 주는 것처럼 알려져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못박고 “정부가 생활비를 지원하는 생보자가 그 돈으로 금융기관의 빚을 갚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을 선언하는데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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