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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2월말 상품 대량매입 삼가야
[세계 2005.1.11]

가전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는 A(45)씨는 지난해 12월 말에 올 여름을 겨냥해 에어컨을 대량으로 사들였다. 세무사인 친구는 당시 “12월 말에 매입하면 세무조사를 받을 염려가 있으니 며칠만 참으라”고 말렸으나 귀담아 듣지 않았다. 하지만 오는 25일까지 관할 지역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A씨로선 갈수록 후회가 더해 갔다.

사업자로서야 12월 말이든, 이듬해 1월 초이든 대금결제만 하면 그만이지만, 반기 말 대량 매입은 세법상 부가세 과세기간 때문에 공연히 받지 않아도 될 세무조사를 자초할 수 있다.

부가세법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를 제1과세기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제2과세기간으로 정해 부가세를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신고성실도 분석 등도 과세기간별로 한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에 가까운 6월 말이나 12월 말에 대량 매입을 하면 각각 해당 과세기간에 매입으로 잡히지만, 이에 대한 매출은 과세기간에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에 환급세액이 많이 발생하고 신고 성실도도 아주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환급세액이 많아지면 국세청은 현지 확인조사를 벌인 뒤 환급해 주는데, 이 조사는 매입이 집중된 달뿐만 아니라 과세기간 전체에 걸쳐 실시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세무조사를 부를 수도 있다.

반면 1월 초에 매입을 하면 이 매입 물건은 6월 말까지는 판매될 것이고, 환급세액이 발생하거나 신고성실도가 나빠질 우려도 없다. 결국 자영업자로서는 불과 며칠 차이로 괜히 세무조사를 사서 받을 필요가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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