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가결산해 신고하는 법인도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또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정기법인세 신고와 달리 전자신고로 모든 신고절차가 종료되므로 세무서에 추가로 제출할 서류는 전혀 없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세무사회에 보낸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협조공문에서 2004년 12월말 법인의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와 관련하여 전자신고요령 및 전자신고 문답자료를 회원에게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공문에 의하면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는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전송(변환)방식’ 두가지를 이용할 수 있다.
신고서 작성방식은 직전사업연도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만 이용 가능하고, 신고서 변환방식은 직전사업연도기준 및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 모두 신고 가능하다.
전자신고 내용에 대한 수정작업은 신고기한 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전자신고 후 신고내용에 변동이 있어 서면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서 우측상단에 ‘전자신고 내용변경’이라고 표시하여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전자신고자료 삭제요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간예납 신고ㆍ납부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홈택스서비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참고하거나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고 밝혔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