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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이하 주택 양도세 감면
[매일경제 2005.1.11]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주택투기 지역에 속해 있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덜 내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1가구3주택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기준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에서 25.7평 이하로 상향조정돼 다주택 보유자들의 양도세 중과부담도 줄 어들 전망이다.

아울러 서울 강남, 강동, 송파구와 경기도 분당 등 일부 지역은 이달중 추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된다.

10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양도세를 감면받는 소형주택 기준 마련과 주 택거래신고지역 해제를 통해 부동산 과세부담을 단계적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병원 재경부 차관보는 이날 "아파트와 연립, 단독주택 시세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택 크기와 가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주중 시행령을 확정 발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달중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전국 39개 지역에 달하는 주택투기지역에 대한 추가 해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건교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이달중 개최하고 최근 집값이 3개월 연속 하락 한 강남, 강동 등 4개 지역 가운데 재개발과 재건축 등 추가상승 가능성이 없 는 지역에 대해 주택거래 신고지역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고지역에서 해제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실거래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 받는 등 거래세 부담이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 부산 해운대구와 대구 서구, 서울 서대문구 등 총 18곳 에 달하는 주택투기지역을 해제한 데 이어 서울 송파구 거여동, 강동구 하일동 등 7개 지역을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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