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등 특수관계인들만이 주주로 되어 있는 사실상 1인지배 가족회사의 비상장주식도 상속세 물납이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심사결정이 나왔다.
지난 2일 국세청에 의하면 물납 신청한 비상장주식이 단지 상속인들만의 소유로 되어 있고, 환금성이 높은 다른 비상장주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이를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것으로 보아 물납허가를 거부하거나 물납재산의 변경을 명할 수는 없다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상장주식, 환금성이 있는 비상장주식, 기타 비상장주식, 부동산 및 현금 등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기타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물납을 허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해 물납을 허가할 수 있으나,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물납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