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286]
아파트 미분양 늘어 ‘역전세난’ 우려
대전 올 공급량 18% 줄어

 

올해 대전의 아파트 공급물량은 지난해보다 18% 감소하는 등 주택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올 대전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은 9922세대(분양 8645, 임대 1277세대)로 지난해 (1만2129세대)보다 18% 줄어들었다. 입주예정 물량은 1만2241세대(분양 9072, 임대 3169세대)이다.

이같은 영향으로 지난해 6월말 427세대에 불과했던 미분양 물량이 현재 2481세대로 크게 늘었으며 미분양물량은 올해도 줄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구나 지난해 대전지역 아파트 입주물량이 6716세대(입주율 85%)이고 올해 입주예정 물량이 24개 단지 1만2241세대에 달해, 역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입주율이 하락될 것으로 대전시는 전망했다.

올해 주택시장은 ‘세금 태풍’의 영향으로 거래침체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1가구 3주택 중과세에 종합부동산 부과 등으로 경색국면이 계속될 것으로 대전시는 예상했다.

이밖에 원가연동제 및 분양가격 공개의무화가 시행돼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에 대해 현행처럼 택지를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되 정부의 표준건축비를 적용하게 된다. 또 공공택지내 전용면적 85㎡ (국민주택규모)이하 공공및 민영아파트와 85㎡를 초과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 주택공사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분양가격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조회: 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