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양자가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여부를 가리려면 양부모와 생부모 중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쪽을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5일 국세청에 의하면 지방대학에 다니는 A씨가 양부모로부터 학비와 하숙비를 받아 생활하면서 생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때 1가구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질의하자, 국세청은 “1가구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동일가구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은 이어 “A씨는 학비와 하숙비를 양부모로부터 받고 있는 만큼 양부모와 같은 가족으로 보아야 한다”며 “호적과 관계없이 실제 생활관계나 세금을 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는지를 조사해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