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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담 높여야 소득 재분배 효과"
[한국경제(2005.1.12)]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 부담을 현재보다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현진권 아주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12일 배포된 국세월보 1월호에 '근로소득 세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 근소세 정책이 경제적 논리보다 정치적논리에 의해 결정돼 소득.세액공제를 통해 면세점을 지속적으로 높이면 서 전체 근로소득자중 절반이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야기됐다고 지적 했다.

현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제 누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 지만 소득세 부담의 절대수준이 너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득세제의 소득 재분배효과가 적다면서 근소세를 비롯한 전체 소득세 부담의 절대수준을 높여 소득세 정책의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지난 97년 기준으로 한국의 총조세 대비 근로소득 세비중은 6.0%에 불과했으나 미국은 23.9%, 영국은 20.8%, 독일은 16.3%, 일본 은 12.4%, 프랑스는 12.3% 등으로 훨씬 높았다.

또 2002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비중도 한국은 6.2%에 그쳤으 나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2.9%에 달했고 미국(11.8%), 독일(10.1%), 일본(7.9%)도 한국보다는 높았다.

지난 99년 기준 근로소득자 과세비율도 한국은 54%에 그친데 비해 미국.캐나 다는 83%, 영국.일본은 80%에 각각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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