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기업이 공동으로 설치한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슬라이드, 각종 표본 등 학술연구용품에 대해서도 관세 감면이 이뤄진다.
재정경제부는 12일 대학과 산업계의 협력 및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산학협력단을 포함시키도록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오는 27일까지 관련기관의 의견을 반영, 개정안을 확정하고 이달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종전까지 대학 등 학교법인은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할 때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기관에 포함돼 있었지만 산학협력단은 제외돼 있었다.
이에 따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난해 8월말 현재 318개에 이르는 산학협력단이 관세감면 혜택을 통해 이전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학술연구용품을 수입, 연구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대학 등 학교법인과 달리 산학협력단이 수입하는 학술연구용품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학교와 공공 직업훈련원, 박물관이 수입한 학술연구용품에 대한 연간 관세감면 규모는 57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