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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상호저축은행 120% 활용법
[매경이코노미(2005.1.12)]

  주부 박민영씨는 지난해부터 상호저축은행에 드나드는 일이 많아졌다. 그 동안 예금, 적금은 모두 은행에서 거래했는데 요즘은 상호저축은행에도 필요에 따라 가끔 들르곤 한다.

박씨가 상호저축은행을 가지 않았던 이유는 지나고 생각해보니 ‘무지’와 ‘ 선입견’ 때문이었다. 지점도 거의 없는데다 규모도 작고 회사이름도 그리 유 명하지 않다 보니 상호저축은행이 선뜻 와 닿지 않았다. 그러다 박씨는 지난해 에야 상호저축은행이 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과 동일하면서도 어느 일정 범위 내에서는 금리를 훨씬 더 주면서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시중은행과 달리 ‘제 2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상호저축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과 적금을 받고 대출을 해 준다는 점에서 은행과 동일하다. 그러나 대부분 지점이 없거나 있어도 소수에 불과하다. 자본금 규모도 은행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작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들은 은행과 유사한 금융상품을 취급하면서도 경쟁에 뒤지 지 않기 위해 상호저축은행 소재지 주민들이나 자영업자, 중소기업인들을 대상 으로 밀착영업을 한다든지 은행영업의 틈새를 공략한다. 자연스레 상호저축은 행이 은행보다 예금이든 대출이든 이자가 더 높게 마련이다.

박씨처럼 시선을 상호저축은행으로 이동하면 은행 정기예금과 동일한 성격의 금융상품이면서 1~2%포인트 이상 고금리를 주는 곳에 안전하게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다. 목돈마련을 위해 매월 일정액을 모으기 위해 은행 에 적금을 붓는 사람들에게도 상호저축은행의 적금을 이용하면 어느 선까지는 안전하면서도 확정적으로 은행권보다 높은 이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

금융기관은 1금융권이냐 2금융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해당 금융회사들의 재무건전성이 더 중요하다. 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이자 보장 한도 50 00만원을 충분히 활용하면 된다.

■예금자보호법 적극 활용■

상호저축은행을 통해 성공적인 재테크를 이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체크해 봐야 할 사항이 있다.

첫째, 예금자 보호한도까지는 상호저축은행을 우선 이용한다. 상호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의 예금자보호대상 금융기관이다. 상호저축은행에서 취급하는 금 융상품 가운데 원리금지급이 보장되는 예적금과 부금, 표지어음은 설령 저축은 행이 파산해도 원리금을 찾을 수 있다. 예금보험공사에서 원리금 기준으로 1인 당 5000만원까지 지급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원리금 5000만원 초과 시 여러 상호저축은행 또는 가족 명의로 분산 예 치하면 된다. 만약 예치하고자 하는 금액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5000만원을 넘 는다면 초과 금액을 예금자 보호가 안 된다는 이유로 금리가 낮은 은행권으로 돌릴 게 아니라 2개 이상의 상호저축은행에 분산 예치하면 된다. 또는 하나의 상호저축은행을 이용하더라도 가족명의로 분산가입하면 안전하게 은행보다 훨 씬 높은 금리로 투자할 수 있다. 금액이 커도 얼마든지 상호저축은행을 활용해 재테크 할 수 있는 셈이다.

셋째, 가급적 BIS(자기자본)비율이 5% 이상인 곳을 이용한다. 원리금지급이 보 장된다 하더라도 이왕이면 상호저축은행 중에서도 BIS 비율, 고정 이하 여신비 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를 짚어보고 투자하는 게 좋다. BIS 비율은 최소한 5% 이상이어야 한다. BIS 비율이 5% 이하로 내려가면 금융감독원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금자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부실로 인한 퇴출 시 일시적 으로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지급을 받는데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다. 상 호저축은행의 재무건전성은 상호저축은행연합회 홈페이지(http://www.fsb.or.k r) 경영공시실에서 손쉽게 확인해 볼 수 있다.

넷째, 세금우대와 특판상품을 이용하면 금상첨화다. 은행 정기예금금리가 3.6% 수준에 있는 요즘 절대금리 1~2%포인트 차이는 전체 세전 기대이익의 30~60% 차이를 나타낼 정도로 큰 차이다. 상호저축은행 금융상품에 가입해 고금리를 받으면서 세금우대까지 받으면 이자수입을 더욱 높일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도 은행과 동일하게 세금우대가 가능하다. 더욱이 상호저축은행도 은행처럼 고금 리 특판상품을 한시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적극 활용해야 한다.

■지점 많은 곳 상대적 안전■

다섯째, 지점이 많은 곳이 상대적으로 우량한 상호저축은행인 경우가 많다. 상 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이 지점을 열기 위해서는 ▲자기자본 규모가 법정자본금의 2배 이상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BIS) 비율 8.0% 초과 ▲ 고정이하여신비율 8.0% 이하 ▲지점설치 인가 신청일로부터 최근 2년간 금융감 독원의 해당업체 임원징계(정직 이상) 사실 없음 등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 야 한다. 가까운 거리에 비슷한 상호저축은행이 여러 개 있을 경우 지점이 더 많이 있는 저축은행을 우량 저축은행이라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다.

여섯째, 인터넷을 충분히 이용해야 한다. 은행에 비해 상호저축은행을 선호하 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취약한 전산망 때문이다. 아직 대부분의 상호저축 은행이 상호저축은행 공동전산망을 이용하고 있고 자체 인터넷뱅킹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일반은행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상호저축은행 계좌로 연계 이체할 수 있어 굳이 발품을 팔지 말고 인터넷을 잘 활용하면 취 약한 편의성을 해소할 수 있다.

▷잠깐 용어

·상호저축 은행 활용 팁 : 상호저축은행 정기예금은 이자지급방식에 따라 매 달 이자를 지급하는 단리식과 이자를 누적해서 만기에 한꺼번에 지급하는 복리 식으로 나눌 수 있다. 통상 복리식 이자율이 0.1~0.2%포인트 높다. 지역별 상 호저축은행 현황과 취급상품별 금리에 대해서는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 를 참조(http://www.fsb.or.kr)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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