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도 인터넷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의료비와 교육비 영수증을 연말정산 증빙서류로 인정해 달라는 각 병원과 대학 등의 건의를 수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각 병원과 대학들은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는 민원인들이 몰려 업무에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인터넷 영수증 발급을 건의해 왔으나 국세청은 위ㆍ변조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용카드 사용금액 명세서는 카드업계와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시스템 관련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 연말정산부터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필요한 각종 서류를 병원이나 대학 등을 직접 찾아가 발급받거나,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우편으로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많았다”며 “올해 연말정산부터 단계적으로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에서 출력받은 서류를 제출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료비와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명세서의 인터넷 발급 인정방침이 정해지면 재정경제부에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제도 도입후에는 소득공제 금액이 큰 사례 위주로 영수증 위ㆍ변조 여부를 철저히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2년부터 보험료 납입증명서와 주택마련저축 납입증명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연금저축 납입증명서 등 은행과 보험사에서 발급하는 7종의 서류에 대해서만 인터넷 발급을 인정하고 있다.
제 395호 (2004.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