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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부여
[연합(2005.1.13)]
실거래가 대신 기준시가로 과세..조특법 개정 신도시 땅매각자 구제..기업도시 땅매입 원활

 

경기도 판교나 파주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13일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투기지역내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부여, 기업도시 참여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작년 12월31일 공포돼 시행중이다.

새 조특법은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부과되는 토지투기지역일지라도 신도시개발이나 기업도시 건설, 도로 및 댐 건설 등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실거래가의 평균 76%)로 부과하도록 했다.

투기지역에 대한 이 양도세 특례조항은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이 도래하는 거래분부터 본격 적용된다.

양도소득 확정신고 기간이 토지를 양도한 해의 다음해 5월 한달간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한 사람들도 모두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보상이 나간 판교와 파주, 김포,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에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이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낼 수 있게 된 셈이다.

판교신도시 주민들은 그동안 "보상가는 감정가를 토대로 결정하면서 양도세는 실거래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양도세 기준시가 부과 또는 양도세 전액 감면 등을 요구해 왔다.

판교신도시의 토지수용 인구는 3천120명, 총보상액은 2조4천641억원 규모다.

한편 투기지역 양도세 과세특례 조항으로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중인 기업도시 건설작업도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양도세 기준시가 부과로 기업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토지수용이 그만큼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지역 양도세 특례조항으로 공공사업 편입 토지 소유주들의 불만이 크게 줄어들면서 신도시 건설 등 각종 공공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라면서 "기업도시 건설작업도 그만큼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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