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을사늑약 100주년.해방 60주년을 맞아 국가재산 지킴이를 자임하고 나섰다.
13일 서울고검에 따르면 사기행각 등으로부터 국가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소송을 전담하는 `송무전담검사제'를 도입하고 조세.부동산 등과 관련된 소송에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고검=한직'이라는 종전의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고검 기능을 대폭 활성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송무전담검사제를 신설해줄 것을 지난해 12월 대검과 법무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송무전문검사제는 국가송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내부 반성에 따라 송무검사의 전문성을 확보, 국가소송 승소율을 높이기 위해 서울고검 `송무내실화기획팀'이 마련한 방안이다.
이 방안은 통상 6개월∼1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하는 일반 검사들과 달리 최소 2∼3년 동안 국가 소송만 담당하는 국가송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됐다.
검찰은 고검 근무를 기피하는 기존의 관행을 감안해 수도권 근무를 끝내고 다음 인사 때 지방 근무를 해야하는 검사 중에 희망자를 송무 전문검사로 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고검은 2004년 한해 동안 관내 국유재산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그간 잊혀졌거나 토지사기범에 의해 뺏겨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시가 2억5천275만여원 상당의 국유지 190만1천615㎡를 회수했다.
또, 검찰은 토지사기범들이 토지 관련 서류에 기재된 일본인 이름이 조상들의 창씨개명된 것이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국유지를 뺏는 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국가상대 소송사기 사건 적발 시스템'을 구축, 작년 하반기에만 3건의 토지사기 사건을 적발해 6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상당수 행정기관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 국가소송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 조세.부동산 소송과 고액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하고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회수해 선임료로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날로 증가하는 항고사건 처리를 위해 서울고검에 기획.감찰 기능을 겸비한 `제2형사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업무혁신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서울고검에 따르면 일선 지검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은 항고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직접경정'과 항고사건 가운데 수사미진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지검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재기수사명령'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고검의 재기수사명령은 작년 1천157건으로 재작년 782건, 2002년 734건 등에 비해 크게 늘었고, 직접경정도 작년 156건으로 2003년 41건, 2002년 26건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재기명령이 떨어진 사건 중 일선 검찰청에서 재수사를 통해 기소된 사건 수도 작년 412건(기소율 45.6%)으로 재작년 289건(39.5%), 2002년 288건(30.4%)보다 크게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