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올해 외국계 기업이 밀집한 서울과 수원, 부산 등지에서 외국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 순회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외국인 납세자에 대한 세무상담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화 및 인터넷 상담 처리소요 일수를 7일 이내로 단축하고 e-메일에 의한 고객만족도관리시스템을 도입해 평가결과를 불만사항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 외국인이 세무상담을 해온 건수는 총 162건으로 전년의 93건에 비해 74.2% 늘었고, 외국인전용 상담전화 건수도 지난해 상반기 77건에서 하반기 98건으로 27% 증가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