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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분양제 여파 오피스텔공급 끊길 듯 |
| [파이낸셜(2005.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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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오피스텔 건축 규제에 이어 오는 4월23일부터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후분양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5월부터 사실상 오피스텔 공급이 끊길 전망이다.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중인 오피스텔을 제외하곤 앞으로 분양자체가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11일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시행규칙안을 통해 20실 이상 오피스텔의 경우 건설업자 2곳 이상의 연대보증을 받아 골조공사를 3분의 2이상 마친 뒤 해당 시·군·구청의 신고절차를 거쳐 분양하도록 했다.
◇오피스텔시장, 엎친데 덮친격=이미 지난해 6월 개정된 건축법개정령에서도 오피스텔의 ▲업무시설 비율을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온돌형 난방 금지, ▲화장실 3㎡(0.9평)규모 1개로 제한, ▲1.2m 이상 외부창에 난간 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서울시가 올해부터 오피스텔 분양시 1실당 1대 이상의 주차시설 확보를 의무화함에 따라 오피스텔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오피스텔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도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세청이 오피스텔도 시가를 반영해 기준시가를 측정해 고시하면서 지난 1일부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표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세부담도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오피스텔 공급이 중단되고, 시장도 급속히 얼어 붙을 전망이다. 전반적인 경기침체와 공급과잉도 문제다.
해밀컨설팅 조사결과 지난 2001년 서울·수도권에서 3만4205실이 공급된데 이어 2002년 8만4651실, 2003년 2만9444실, 2004년 1만2055실이 공급돼 지난해부터 본격 입주가 시작됐다. 이미 경기 일산 호수공원 일대 등 공급과잉 지역의 경우 분양가 아래로 떨어진 마이너스 웃돈이 속출하고 있다.
이처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규제여파와 공급과잉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오피스텔 사업의 경우 사업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밀컨설팅 황용천 사장은 “자금부담이 커져 사업자체가 중단되는 등 향후 오피스텔 공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오피스텔의 1·4분기중 밀어내기 분양이 이뤄진후 오피스텔 시장의 개점휴업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개발업체 부담…투자환경은 호전=오는 4월23일부터 오피스텔·상가의 후분양제가 실시되면 투자자들의 투자환경은 호전될 전망이다. 선분양을 할 경우 일단 대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부동산신탁회사 등 신탁업체 또는 분양보증회사와 계약체결, 2개 이상 건설업체의 연대보증을 받은 뒤 해당기관에 착공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사 등 개발업체들은 초기 자금부담이 커진 만큼 오피스텔 분양자체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 주상복합내 오피스텔을 제외하곤 공급이 어려워졌다.
이처럼 오피스텔 시장 환경이 변한 만큼 투자자들은 섣부른 매입에 나서기 보다 입주물량과 경기회복 등을 고려해 느긋하게 접근하는 것이 좋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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