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46만명은 이달 안으로 관할 세무서에 지난해 매출액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종합소득세 부과 등을 위해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들에게 이달 31일까지 지난해 1년간 매출액 등을 담은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했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자는 전체 면세사업자 96만명 중 46만명으로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자, 대부업자,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연예인, 작가, 과외교습자 등이다.
그러나 업종 특성상 신고없이 수입액이 드러나는 보험모집인,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서비스, 복권·우유·연탄·우표·인지 소매업자, 납세조합 가입자 등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