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불법 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와 재산세 등 지방세 체납액이 대폭 늘어 지방자치 단체가 징수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금융권의 채권관리팀처럼 외부 전문가들을 채용, 체납자 관리에 나섰다. 또 자진납세자에게 납부액의 10%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권으로 나눠 주는 등 체납액 징수에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12일 전국 지방 자치단체에 따르면 경기도 수원시의 경우 지난해 말 현재 재산세와 면허세 등 지방세 체납액은 348억3700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522명, 118억6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억여원이 늘었고, 재산회수 불가 등으로 결손처리된 액수만 체납액의 9.8%인 34억3100만원에 달했다.
전북 전주시도 지난 한해 지방세 체납액은 63억2000여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포인트 늘었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만 254명에 달하는 등 상당수 지자체들이 불어나는 체납액으로 골치를 앓고 있다.
체납액이 늘면서 지자체들이 징수를 위해 갖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경기도 수원시는 지난해부터 ‘전 공직자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도입해 직원들에게 일정 체납액을 할당, 징수실적이 좋은 직원에게 표창과 상금을 주고 있다.
또 채권추심전문가 5명을 채용, 결손처리되는 체납자를 집중관리하는 ‘체납액 특별관리팀’을 운영 중이며 체납자의 전세권과 근저당권, 가처분·가등기에 대한 추적작업을 벌여 압류 하고 있다. 이 제도 활용으로 수원시는 지난해 1∼10월 모두 60여억원의 징수실적을 올렸다.
전북 전주시도 2002년부터 분기별 추첨을 통해 지방세 성실 납부자 66명씩 뽑아 농산물 상품권(3만∼7만원)을 주고 있는데 지난해 지급한 농산물 상품권만 모두 2000여만원 어치에 이른다. 또 지난해 말부터 지방세 우수 납부자 개인과 법인대표 11명을 뽑아 시장 표창과 함께 1년 공용주차장 무료 사용권을 주고 있다.
임실군은 납부기한내 실적이 우수한 읍·면에 대해 매년 6월 20만∼50만원씩 시상하고 있다. 순천시는 성실 납세자에게 농산물 상품권 지급은 물론 전국 처음으로 올해부터 지방세 마일리지제를 도입한다.
마일리지제는 납세 실적에 따른 마일리지 정도에 따라 문화 상품권과 공영 주차장 무료 주차권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밖에 경기도 군포시와 울산 남구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자에 대해 과태료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권을 주기로 했다.
경기도 세무 관계자는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자가 늘어 지자체들이 다양한 납부 유도방안으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앙정부 차원에서 성실 납부자에게 세액을 감면해 주는 등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