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30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452]
단독주택 표준가격 14일 공시
[한겨레(2005.1.13)]

 

보유·거래세 큰폭 오를듯 단독주택 표준가격이 14일 공시된다. 건설교통부는 “‘단독주택 표준가격 공시에 관한 부동산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단독주택 13만5천가구의 표준가격을 14일 공시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이를 기준으로 4월30일에는 모두 436만5천가구에 이르는 전국 개별 단독주택 가격도 일괄 고시할 예정이다. 이 공시가격은 취득·등록세와 보유세 과세 표준으로 활용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시가의 80%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여 보유·거래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 제도는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모든 세 부과 기준을 단일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조회: 4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