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특수부 신시현(申時炫) 검사는 12일 회계사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 행위를 하며 500억원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로 박모(49)씨를 구속하고 박씨의 처 이모(48)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월 200만-30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회계사 명의를 빌려준 혐의(공인회계사법 위반)로 김모(7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와 이씨는 김씨로부터 회계사 명의를 빌려 시흥시 신천동에 공인회계사사무소를 열고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 D금속 등 23개의 실체가 없는 속칭 '자료상' 명의로 559개 업체에 504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교부한 혐의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은 업체들이 세무신고 때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매입액으로 신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탈루하는 데 사용됐다고 검찰은 밝혔다.